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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째 동결된 수신료···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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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째 동결된 수신료···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될까?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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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적 책무 다하기 위해 월 3,840원 수신료 인상안 제시
수신료 안 내는 대신 KBS 안 보겠다며 반발하는 목소리 잇따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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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KBS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공영 방송인 KBS는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로 운영된다. 1981년부터 징수해온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41년간 동결됐다. 수신료는 매월 전기 요금 청구서에 부과되며 징수한 재원은 KBS와 EBS, 한국전력에 각각 90%, 6.6%, 2.8%로 배분된다. 27일에 열린 KBS 정기 이사회에서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수신료에서 1,340원을 더 징수하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 배경에 대해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는 수신료를 사용해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KBS 전체 재원의 46%에 머무르는 부족한 수신료 수입과 최근 급격히 감소한 광고 수입으로 인한 재정 위기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정 위축으로 최근 5년간 새로운 콘텐츠 투자와 제작이 어려워지면서 ‘공영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 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 노력으로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KBS는 이사회에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을 제출해 재난방송 강화, 대하 역사 드라마 부활,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등 57개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조정안이 상정됐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와 국회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KBS 내부에서는 여론 조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에서 최종 인상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사람들은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KBS 채널을 끊는 방법을 물었다. 채널 시청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돈을 더 내서 방송의 질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질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이 낸다”라며 “수신료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KBS는 ‘공영 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에 일부 동의하지만 시기를 문제 삼은 사람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한 나라의 공영 방송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며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 방송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KBS의 의견은 이해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의 공영 방송처럼 수신료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영 방송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나서 수신료 인상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신료 인상안이 3,840원으로 확정되면 2019년 6,705억 원에 달했던 수신료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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