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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 놓고 금융 당국과 개미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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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 놓고 금융 당국과 개미들 대립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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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목표로 진행
개인투자자, 불법 공매도 대책 마련하고 나서 재개해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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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년간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에 종료되면서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는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종목 주가를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으로 매입해 빌린 주식 대금을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사용하며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도와 자금력의 한계로 활용도가 낮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3월 16일에 재개하는 공매도를 두고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뜻을 고수하다가 지난 18일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종목의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시장에 진입해 있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시세조작, 주가조작, 담합행위 등의 불법 행위와 허접한 주식 대차 시스템으로 인한 불법 공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받는 처벌은 최대 6,000만 원의 과태료이며 이마저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무차익 공매도이고 주가조작, 시세 조정은 증거 잡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매도의 불공정한 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도 많다. 2019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율은 1.1%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매도가 기관, 외국인한테만 거저 돈 벌게 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개인들도 공매도에 투자하기 쉬운 구조를 갖추어 활발한 공매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개인투자자 참여율은 20%를 넘고, 미국에서도 일반화된 투자 전략으로 통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으로 과열된 증시를 공매도의 적정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제고, 가격발견 기능 제고, 위험관리 기능 등의 공매도 순기능은 증권시장 발전을 도모하며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2014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상위 2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해 둘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반박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시장 과열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매도”라며 “이전에도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경험을 보면 공매도 재개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공매도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코로나19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금지한 국가들도 지금은 재개했다. 공매도를 지금까지 금지한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되는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많은 만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 17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가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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