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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빅테크 금융 시대 도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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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빅테크 금융 시대 도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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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5, Worst 5 총 10개 발표로 2021년 금융업계 전망
소비자를 위한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올해 금융‧보험업계를 휩쓸고 간 이슈는 무엇일까? 금융소비자연맹이 2020년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베스트와 워스트를 발표했다.

베스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비트코인 2만 달러 돌파, 공인인증서 폐지가 선정됐다. 워스트에는 언택트금융 활성화,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 라임-옵티머스 사태, 보험업 삼중고 속 소비자 신뢰 하락, 모피아 금융권 장악을 뽑았다.

◆ 판매 뭔칙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5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예‧적금부터 펀드, 신탁,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모든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 부여,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이를 통해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반발과 맞서고 있다. 금융사마다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다른데 과징금 부과 상한을 거래 금액의 최대 50%로 일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라임펀드 사태에서 3,600억 원을 판매한 우리은행은 1,800억 원, 2,800억 원을 판 신한은행은 1,4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는 ‘수입 등’이 아닌 ‘수익’이란 표현을 사용해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빅테크 금융시대, 언택트 금융 시대… 소비자 피해 대책 시급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수요가 증가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 양상이다. 은행은 ICT 기업과 협업해 플랫폼 사업을 전개했고 간편결제 앱을 출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어 디지털금융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유사투자업체 등의 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업그레이드해 고액 현금인출과 이체 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문진 항목을 카카오톡 피싱, 대출빙자, 현금인출유도, 구매대행 등 다양한 유형별로 세분했다. 그다음 사례별 항목을 통해 정확한 문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사실을 숨기고 다단계 사기 수법인 돌려막기식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대부업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등 사기 판매로 2조 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키웠으며 피해보상 및 예방책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번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1개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노력 등 소비자 보호 활동 실태를 평가한 결과 11개 금융사(15.5%)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은행에 대해 올해 전담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펀드, 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의 내실 있는 사전협의 기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증권사 통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독립 기관’을 꿈꿀 것이 아니라 제 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 보험업 ‘삼중고’와 바닥을 친 소비자 신뢰도
올해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삼중고와 시장 포화로 보험산업 전체가 가라앉았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세 둔화로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푸르덴셜과 같은 외국사들이 철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소비자 민원은 증가하고 신뢰도는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은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생명보험 정보제공 기회를 늘리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찾아가는 계약관리 서비스, 휴면보험 조회서비스 안내, 미청구 사망보험금 찾아 주고, 청소년·일반인·교사 등 대상별로 특화된 맞춤형 보험 교육을 시행,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하고 보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보단 제대로 된 보험 상품을 팔고 약관 명시대로 보험금을 주면 된다. 소비자를 소비자로서 대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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