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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제도 믿고, 안전한 먹거리 마음껏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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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제도 믿고, 안전한 먹거리 마음껏 드세요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2.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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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의 축·수산물 잔류조사 강화
축·수산농가와 수입자의 의견수렴 및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해 동물약품 잔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도입해 농산물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의 축산물과 어류에 대한 잔류조사를 강화해 PL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세 관계부서가 합동해 대대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 가능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목록화하고,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을 기준 삼아 관리하는 제도이다.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 철저한 허가 중심의 약품 사용문화를 전파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식약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충분히 실시해 잔류허용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러 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을 도입해 개선할 것을 드러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 밝혔으며,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동물약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와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개선 및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대상이자 참여 주체인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의견 조율과 공유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도매상 대상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홍보 실시와 지도·점검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꾸준히 잔류물질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의 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41품목을 조사해 총 385건 중 시금치, 쑥갓 등에서 4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대상을 검출하고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수입식품 판매업체 검사를 통해 ‘월성약품(주)’와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월성약품(주)이 수입한 ‘산수유’ 제품에서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 중한무역이 수입한 ‘구기자’ 제품에서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된 것이다. 두 검출 농약은 모두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수입 원유와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9월 17일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와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 결과와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철저한 사전관리 및 사후 대책 수립을 통해 정부 차원의 축·수산물 안전사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 도입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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