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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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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시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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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적용,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개인 공간 모임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출처 : pixabay

21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수도권 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워크숍,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이르면 23일 0시, 늦어도 24일 0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됨으로써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처로 보인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의 경우도 5인 이상 합석이 불가하며 영화관 이용도 어렵다. 실외의 경우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 있다. 집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리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집합금지는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로 민간기업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 씨는 “전철을 탈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기침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이 많다. 차라리 3단계로 올스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김 씨는 “올 초부터 회사에서 점심은 각자 알아서 해결했다. 혼자 가서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서 직원들과 로테이션해 최대한 마주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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