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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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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보기 어렵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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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밀해지고 대담해지는 사기 수법
투자 목적이란 의식 팽배, 실질적이고 효용적인 대처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갈취해가는 ‘리딩(lead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경찰, 은행은 미흡한 대처를 취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출처 : pixabay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투자가 확산되면서 ‘리딩(lead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딩 사기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에 돈을 받아 잠적하는 범죄다. 리딩은 주가지수, 가상자산, 환율, 금, 은 등의 가격이 '10초, 30초, 1분, 2분, 5분, 10분' 후 가격의 상승·하락에 배팅하는 마진거래에도 성행하고 있다. 24시간 투자로 500% 수익을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다. 수익률이 실시간 반영되며 리더는 초·분 단위 종목을 불러주면 회원들이 매수·매도 완료 메시지를 카카오톡에 올린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뿌려지고 소비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수익을 봤다는 가짜 후기도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은 신뢰를 가지게 된다.

링크 관리자에게 투자 방법을 문의하면 최초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에 넣으면 최대 10배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한다. 책임지고 수익을 내주겠다 같은 발언에 현혹된 소비자는 입금을 한다. 

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2, 3차 입금을 유도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투자금 손실이 있었다고 통보한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수수료, 계좌 생성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간다.

최근에는 사칭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A 사는 자사 도메인, 로고 등과 유사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칭 사이트가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인 A 사와 유사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의심을 갖지 않는다. 실존 업체의 대표자명을 도용하고 사업자등록증, 전문투자확인증, 도메인 등을 정밀하게 위조해 일반인이 사기인지 쉽사리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피해구제도 어렵다. 리딩방을 ‘투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은행업계에는 리딩방을 ‘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모르고 당한 보이스피싱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고수익, 원금보장 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을 주의해야 한다” 하며 “투자는 리스크가 크며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가 없음으로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것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수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본인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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