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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3,3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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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3,300만 원 청구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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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10개 자동차보험사와 버스, 택시 및 랜터카공제를 피고로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 13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을 함에 따라, 금소연은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된다.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104명이 참여했고,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랜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돼 13개 회사를 상대로 3,300만 원이 청구됐다. 이는 1인당 약 30만 원의 승소금을 받는 것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없이 원고단을 모집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동소송은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황재훈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기존의 자문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다.

이전 금소연은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소송에서 첫 승을 거둔 적이 있다. 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첫 승소 사례다. 금소연은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에서도 이 경험을 살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동소송은 공급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참여자만의 보상으로 오히려 면책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소송으로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등 소비자권익3법에 도입되어 모든 피해소비자들이 징벌배상으로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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