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서비스의 공통점 ‘비대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은행원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 앱을 보유했다면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지정된 5건은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등이다.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주도해 진행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앱(티맵)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 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한다. 이는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을 개발‧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쇼핑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보험금 10만 원을 현 대신 포인트로 받아 한화생명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단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별도로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바일 앱을 통한 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직접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용 등을 절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부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여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도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