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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안전한 거래시장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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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안전한 거래시장이 될까?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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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획득해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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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세탁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요인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보호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11월 2일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들과 거래소는 특정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활용해 거래에 나서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선 은행이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방지 절차와 구조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정보보호체계인증과 실명계좌계약을 모두 체결했으며 다른 중소 거래소들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진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래소를 둘러싼 사기 행위나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한 탈세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실명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체계 마련이란 규제기준이 마련되면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탈세 행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에서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목줄을 쥐게 되었다며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명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주는데, 잘못된 평가를 했다면 은행도 손해를 입게 된다.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계좌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의로 평가를 한다는 점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워져서 기존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의 존재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거래소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거래소들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이 예고되는 만큼, 관련 투자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야 한다. 고객들도 생존이 확실시되는 거래소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많은 현금이 오가는 거래가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금융위의 규제는 탈세를 방지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적인 승인 기준의 마련과 같은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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