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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앱 광고 의료계 반발... 사전 심의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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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앱 광고 의료계 반발... 사전 심의 강화되나?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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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형 앱 심의 강화 요청
과대광고 규제인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인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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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성형·미용 정보 앱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성형·미용 등 의료 앱의 경우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나, 의료계는 이를 하루 사용자 기준 5만 명 이상으로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사전심의 대상이 강화되면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의 성형·미용 앱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적용하던 기준인 10만 일간 활성이용자수(DAU) 이상에서 5만 일간 활성이용자수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병·의원은 사전 심의를 거쳐 신문이나 옥외 광고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 앱의 경우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돼 기준이 다소 널널하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대다수 의료 앱이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대광고 및 불법 광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혁신을 막는 것이라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광고시장 독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또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강화가 의료계가 신규 성형 플랫폼 업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구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대한의사협회 의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심의 대상 기준만 확대될 경우, 심의의 질은 떨어지면서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성형 정보 앱인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불법 의료 광고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며 대상 기준은 엄격해야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피부과는 가격이나 재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더욱 중요하다"며 환자가 고객인 의료 기관과는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광고 심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구 산업과 신규 산업 간의 경쟁 구도로 이어져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업계와 스타트업계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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