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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율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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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율 29.7%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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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소비자 위한 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결정
금소연 측 ‘현실성’ 의문 제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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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3만 1,000건의 의료자문이 시행됐으며 이 중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 8.4%, 일부만 부지급된 비율은 29.7%에 달했다.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5대 생·손보사의 지난해 평균 부지급율은 ▲생보사 67%(1만 7,652건 중 1만 1,845건) ▲손보사 22%(4만 7,472건 중 1만 652건)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대비 3배 높았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생명(3,756건 중 2,881건, 77%)이며 손보사는 메리츠화재(4,915건 중 1,415건, 2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의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보험금 부지급율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신은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험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형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연간 8만 건 이상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들이 실시하는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 발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 명분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불법 제공하고 자문의들은 보험사 의뢰를 받아들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소견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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