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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3만 건 넘어... 단속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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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3만 건 넘어... 단속 강화 필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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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일 시행,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여전
한 달 계도기간 걸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예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착용 여부 지도‧점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21일, 3호선 전철에 탄 A 씨는 창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마스크 한 쪽을 귀에 걸친 사람이 옆에 서자 깜짝 놀랐다. 다시 착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녹번역부터 경복궁역까지 물을 거듭 마시며 마스크를 귀에 걸친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서울교통공사(1577-1234)로 문자 신고를 했다. 전철 종착역과 현재 정차역, 차량 번호까지 적었다. 문자를 보낸 지 약 5분 후, 서울교통공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지만 그 사람은 요지부동이었다, A 씨는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해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 캡쳐
A 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 캡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착용 거부 사례와 시비·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제 20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KTX를 타려던 남성들이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직원과 실랑이 끝에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40분 넘게 소란을 피우다 입건됐다. 지난달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한 승객들을 슬리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3만 건이 넘는 마스크 착용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3만 2,611건이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 확산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다.

진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현황은 8월부터 시스템화돼 집계되고 있으며 5~7월 단속현황은 당시 근무일지에 수기를 기초로 작성됐기에, 실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및 단속 현황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2호선이 15,356건, 종로 3가역(5호선)이 446건이며 건대입구역(7호선) 137건과 신도림역(2호선) 127건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방역 의무 위반 비율이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속도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니 강제성이 부여된다. 방역 당국은 단속 방법에 대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나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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