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앱으로 성형 유인한 의료기관, 서울시의사회에서 행정처분 의뢰
상태바
앱으로 성형 유인한 의료기관, 서울시의사회에서 행정처분 의뢰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0.1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할인, 특정 기관 효과 강조 등 불법 의료광고가 주를 이뤄
의료법과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은 지속적 제재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성형 앱’을 통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온 의료기관 6곳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윤리 침해 및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필요함을 밝혔다.

전평단은 성형 앱의 광고와 영업방식을 불법적 거래라고 판단했으며 성형 앱이 회원의 건전한 소비 행위를 방해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의도적인 ‘환자 유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과장된 홍보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엄밀히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6곳에서는 성형 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 홍보 ▲치료 경험담 게재 ▲진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적임을 강조 ▲성형에 대한 신조어 남발 ▲진료비 할인 홍보를 통한 환자 유인 등을 해왔다. 이러한 기관의 행위에 대해 전평단은 의사윤리를 위배한 것과 더불어 의사회 품위를 손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형 앱상에서 사용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에 그대로 넘겨 직접적인 환자 유치와 알선을 꾀했다는 점, 소비자 유인의 대가로 수수료를 주며 의료기관이 의료윤리가 아닌 기업 경제적 측면만을 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드러냈다.

조사 의료기관인 31곳 중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한 기관 25곳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 6곳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가평가단장인 박명하는 “계속해서 개선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성형 앱’은 올해 처음 문제화된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화두를 던질 중대한 논쟁 사안이다.

작년 역시 ‘성형 앱’의 불법 광고와 환자 알선 문제로 이슈가 된 바 있다.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성형 광고 2,40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불법 광고였으며 의료기관 총 278곳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후기를 쓰면 수술비를 깎아 주겠다’ 또는 ‘눈, 코, 지방 이식을 한번에 하면 할인해주겠다’와 같이 할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성형수술 묶어 팔기 등을 펼쳐 행정처분에 의뢰됐다. 

작년 5월 대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광고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환자 유인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 및 의료자격 정지 처분 2개월에 해당한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 및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법을 통한 제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형 앱’과 같은 불법 의료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박명하 전평단장은 “지난해부터 전평단과 의협, 정부가 함께 불법 성형 앱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공유하며, 성형 앱 피해 회원들은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성형 앱 행정처분 의뢰와 더불어 계속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