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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제자리···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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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제자리···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할까?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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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청구 절차로 수령 포기 빈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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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21대 국회 여야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보험자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한다”라는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손보험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국민의 3분의 2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방문,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액수의 보험금에 비해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서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험 소비자 사이에서는 편익 증진을 위한 청구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서 청구 간소화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11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보험 가입과 지급을 거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심평원이 중계 기관으로 위탁될 시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심평원은 서류 전송 업무 외에 다른 취지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탁업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까다로운 청구 절차 없이 서류를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면 그간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지지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쳐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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