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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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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 당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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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 반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 이탈 횡령죄 해당
100만 원 상당 휴대폰이라면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보상금 습득자에게 지급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들어온 김 씨는 책상 위 얌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휴대폰이 없자 당황했다. 사무실에 들어온 것은 5분 남짓.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습득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습득자와 만나기로 한 김 씨는 서둘러 약속장소로 달려갔다. 무사히 습득자를 만난 김 씨는 사례금을 달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다. 휴대폰 생각으로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습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습득자는 원래 사례를 하는 거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떠났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분실신고도 많이 발생한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김 씨처럼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만일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했다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 및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보상금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다. 경찰관서를 거치지 않고 유실자가 습득자에게 직접 물건을 돌려받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라면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일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죄나 점유 이탈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길을 가다가 물건이나 핸드폰을 줍는 행위, ATM기 등에 있는 물건(핸드폰 등)을 챙겨서 가는 것은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한다. 만일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끄거나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차 트렁크에 넣는 일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렸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 그러지 못했다며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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