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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에 다시 주목받는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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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에 다시 주목받는 배당주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0.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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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주로 향하는 자금
주주환원에 민감한 지주회사 주식에 쏠리는 관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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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나스닥 기술주 불안과 미국 대선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예년만큼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지만, 최근 성장주의 낙폭이 커져 배당주도 괜찮은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진 것도 배당주의 인기에 한몫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자금이 배당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대주주로 신규 편입되는 주주들이 내년 4월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강력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규모가 최소 1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했다. 역대 최대치인 2017년 말의 5조 1,314억 원보다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2만 1,500명, 보유금액은 241조 5,415억 원이다.

배당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배당주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주환원에 민감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높은 배당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당수익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식에는 쌍용양회, 금호산업, 현대중공업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이 있다.

9~10월에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다. 증권가에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속설도 있을 정도이다.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수익의 안전성면에서 배당주는 매력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식 하락폭이 커 배당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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