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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법 정무위 통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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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법 정무위 통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 강민준
  • 승인 2013.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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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일명 '커버드본드'로 불리며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된 채권이다.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가 커버드본드로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분기별 평가해 공시하도록 했다. 

커버브본드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은행은 저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돼 늘어나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번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이고 법 시행시기를 앞당겨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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