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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졸 옥죄는 공정경제 3법… 충분한 논의 필요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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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졸 옥죄는 공정경제 3법… 충분한 논의 필요해 보여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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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
재계, 기업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에 반발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정치권이 공정경제 3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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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고, 이에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에서도 경제계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김종인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계에 우려에 여야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안을 내놓고 있어 입법 저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을 의미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 별도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입찰 담합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에는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2개 이상 금융회사가 대상이며 비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회사가 함께 휘청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6개 그룹이 적용대상이다. 제정안에는 금융 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재무 상태 등이 기준 미달이라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영권 위협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계에 따르면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다. 지난 16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권 위협이 증대되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 재계와의 대화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 향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하는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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