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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센티브 25% 지급하는 ‘한정판’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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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센티브 25% 지급하는 ‘한정판’ 경기지역화폐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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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25% 인센티브 제공
도민 33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판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15%를 추가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지역경제 소생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한정판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일종의 소비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화폐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권 전용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의 종류는 도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일반발행과, 청년배당·산후조리 등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으로 분류된다. 일반발행의 경우, 경기도 시·군별로 종이 형태의 지류형이나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에서는 스마트폰의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모바일 방식도 지원한다. 경기도민이라면 사용 유형에 상관없이 기본 6%의 추가금을 지급 또는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기존 6%였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3월부터 10%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와 더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느끼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추가된 10%의 인센티브를 또다시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혜택이었던 10% 인센티브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최소 소비금액 20만 원에 대해 15%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총 25%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때, 한정판 인센티브인 15%는 사전에 제공했던 10% 혜택과는 달리, 9월 18일 이후 2개월간 지역화폐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20만 원을 충전한다면, 10%에 해당하는 2만 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해야 15%인 3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용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은 최대 3만 원으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에도 설맞이 특별 이벤트로 인센티브를 10%로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이때는 대부분의 시·군이 약 한 달간 단기적 이벤트성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10% 인센티브 혜택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정판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금을 중복하고 있어,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드러난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결과, 60%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소비 지원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지역화폐의 25% 한정판 인센티브는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며, 소진 시까지 경기도민 약 333만 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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