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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남은 의약품, 주민센터에서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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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남은 의약품, 주민센터에서도 수거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0.09.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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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유출로 질병 발생, 환경오염 우려
국민권익위,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 자리 잡도록 국민 인식 높일 예정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되고 있다.

버려진 의약품의 습격
언제 샀는지 모르는 비타민, 먹다만 감기약 등 집 안 곳곳에 있는 약들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을 함부로 버리면 매립·하수처리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해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은 불편하더라도 약국·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최근 낙동강 유역에서 ‘가바펜틴’이라는 간질약이 검출됐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이윤호 교수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워터 리서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바펜틴은 정수 과정에서 독성을 지닌 부산물로 변환될 수 있다. 해당 물질 독성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수장의 염소 수처리 과정에서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다. 이윤호 교수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인공 합성 화합물이 수처리 공정 과정에서 변환돼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쓰레기 매립을 통해 강이나 토지에 흡수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낸 약물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프랑스 베르톨레 지역에서는 스테로이드 생산 공장에서 흘러나온 약물로 인해 주변 하류 물고기의 60%가 ‘중성(中姓)'으로 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하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한다는 응답은 55%로 절반을 넘었다.

폐의약품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에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기관마다 자율적 협약을 마련하고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해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시행했고, 2017년에는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중소도시·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며 아파트나 읍·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와 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를 제작·배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라이프Q 제155호 생활정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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