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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 진행, 유령계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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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 진행, 유령계정 의심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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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작 의심, 전체 거래의 99% 조작 가능성
‘코미드’ 사기 혐의에 운영진 실형 선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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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이 유령계정을 이용한 시세조작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코인빗 내부관계자로부터 코인빗의 자전거래와 시세조작 제보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빗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내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즉, 코인빗 운영진이 거래소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내부 계정을 만들고 그들끼리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해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는 코인빗 운영자가 상장된 코인을 대량 매수 후 다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전거래를 위한 코인빗의 유령계정이 전체 거래의 99%를 차지한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코인빗의 주요 코인들이 거래되는 ‘거래소1’의 거래량 중 99%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한 부당거래 액수가 1,000억 원을 넘는 큰 규모임을 확인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인빗은 시세조작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조작 및 사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7일 오전 운영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코미드 대표이사인 최모 씨는 징역 3년, 사내이사인 박모 씨는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미드 운영진은 허위로 가상화폐 포인트와 ‘가짜 원화’를 만들고, 이를 실제 거래해 고객들이 해당 가상화폐 거래에서 원화 및 포인트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가공계정을 이용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 이용자들이 거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빗썹, 업비트, 코인빗 등 가장 많은 접속자를 보유한 상위 세 곳뿐 아니라, 프로비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빗썸은 2020년 6월 345만 명의 접속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7월에는 한 달 만에 39%가 올라 482만 명이 되었다. 업비트도 한 달 동안 57%가 증가했으며, 고팍스는 70%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접속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카카오 코인’ 클레이를 상장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코인을 상장하는 추세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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