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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면 할인해줘요’, 오픈마켓 먹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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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사면 할인해줘요’, 오픈마켓 먹튀 조심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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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및 할인 혜택으로 송금하도록 유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소비자 주의가 더욱 필요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최근 오픈마켓을 통한 사기 사건들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자고발센터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단체들에 접수가 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이 있다.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유통 과정이 생략되어 저렴한 가격대에 인기를 얻고 있는 쇼핑몰 유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 피해접수 캡쳐
서울시전자상거래 피해접수 화면 캡쳐본

이번 오픈마켓 피싱은 소비자들이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며, 현금을 받은 뒤에 물건은 보내지 않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먼저 소비자들이 오픈마켓 상에 입점해 있는 특정 업체의 물건을 결제하면 그 업체는 카카오톡 등 SNS로 소비자에게 연락한다. 그리고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지연된 배송이 빠르게 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결제를 취소하고 업체 측에 직접 입금하면 업체는 연락을 끊는 식으로 피싱이 이루어진다.

SNS 프로필에는 유명 브랜드 사원 명함이 있어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특히 피싱 업체는 주로 냉장고,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할인 유도에 더욱 혹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상품 대금 외에도 부가세 및 수수료 등의 입금도 요구해서 그만큼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측은 사이트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결제 취소된 주문 건이라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SNS에서 이루어진 거래인만큼 개인 간 거래이므로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사전에 피해사례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사기에 이용된 계정은 대부분 해킹·도용된 계정이다. 따라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업체가 판매하도록 허용된 품목이랑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품목이랑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업체 등록 품목은 농산물인데 실질적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전자제품인 피해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픈마켓 결제 시스템이 아닌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경우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입금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오픈마켓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입점 업체)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오픈마켓 운영사들은 접속 IP 관리를 강화하며 판매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고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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