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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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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향후 과제는?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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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목적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지난 5일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청년기본법'이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마련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청년 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에 대한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기능을 분화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형태의 협업이 요구된다. 청년정책이 상향식 발전 경로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협치의 기조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표로 역할 분담에 임해야 한다.

제도 간 유기성 확보도 향후 청년기본법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청년기본법 제 11조 및 제 12조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 제도들과 청년정책 사이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다. 정책과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을 제고할 때 비로소 정책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정책 호응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제 13조 제2항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환류 과정의 연계성 확보도 중요하다.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 체계가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2019년 기준, 정부는 약 160개의 청년정책을 30개 부처에서 추진했다. 지자체까지 포함한다면 정책 및 관련 부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던 전달창구들이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의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모니터링, 정책수요 파악 및 개선점 도출 등 실질적인 청년 참여의 창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시행 지역·시행 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던 청년정책 및 사업들이 일관성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청년문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기에 더 의의가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청년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한 양방향 정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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