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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캠핑의자에서 유해물질 검출… KC 마크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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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캠핑의자에서 유해물질 검출… KC 마크 등 누락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0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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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캠핑의자·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98배 검출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관리·감독 강화 요청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시중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타인과 거리를 두고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제품 29개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pixabay

캠핑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성인용 10개)와 피크닉매트 10개를 조사,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처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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