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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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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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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와 협력을 통해 1년 이상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기업 대상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민일보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나 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끌어내 민간 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서류접수, 서류심사, 지역심사. 중앙심사, 심사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지역사회 내의 NGO-기업 간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또는 기타기관으로 제한된다. 기타기관은 의료기관, 협동조합, 교육기관 등의 기타 단체를 말한다. 2020년 7월 25일부터 8월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서류심사가 끝나면 10월부터 학계와 현장, 지자체 담당자가 모여 지역 심사위원회를 구축한 지역심사가 시작된다. 그 후 10월 마지막 주에는 지자체 담당자 대신 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중앙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내용은 ‘사회공헌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성과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는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인 성과인가’까지 총 4가지의 영역으로, 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최종 인정 기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게는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의 첫 글자를 딴 'C' 모양의 인정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기업 홍보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중 우수 인정기업에는 특별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조건과 보증심사 평가를 우대해주며, 경영 컨설팅이나 기업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시설 대관료 할인과 주요 언론사 홍보 등 다양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긍정적인 인식 변화,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동기 부여 방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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