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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시 준다는 사은품 “공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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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시 준다는 사은품 “공짜 아니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1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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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 유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털(임대차) 계약이 결합되어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 보면 해약 시 결합제품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나타났다.

결합제품별로는 상담 건수가 643건으로 그중 가전제품이 631개로 나타났다. 그중 TV가 91건(14.4%)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89건(14.1%), 에어컨 46건(7.3%), 안마의자 41건(6.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가전제품 판매업체 6곳 중 4곳은 공정위 지침과 다르게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에게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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