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레이저제모기 해외직구 시 조심…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상태바
레이저제모기 해외직구 시 조심…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7.0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80건 조치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발 이유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때문이다.

최근 여름을 맞아 제모용품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미용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남성이 늘어났고, 제모를 미용이 아닌 위생 목적으로 삼는 소비자들 또한 많아졌다.

제모용품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기본적인 면도기부터 제모크림, 왁싱 등이 대표적인데, 근래 들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은 단연코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라고 할 수 있다. 타 방법에 비해 피부 자극이 적을뿐더러 레이저가 털의 성장 속도를 줄여 제모 주기 또한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구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60건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과대 광고를 하였으며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여드름 개선’, ‘멜라닌 색소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여 별도의 조치를 당했다.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실제로 지난 4월경 해외직구로 레이저 제모기를 구입한 A씨는 구입 직후 팔과 다리 제모를 했지만, 다음 날 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알러지처럼 부풀어오른 현상을 목격했다. 이에 반품하고자 했지만 ‘개봉 후 반품불가’라고 적혀있어 반품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알레르기 약을 처방 받았다.

한편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별도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관련 정보가 발표된 이후에도 sns에는 다수의 해외직구 레이저 홍보글이 존재하며, 해외직구 관련 카페에서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보의 변별력을 키울 것이 권고되며, 만일 레이저 제모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식약처 사이트 내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 접속하여 보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