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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청바지 30개 제품 대상 조사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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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청바지 30개 제품 대상 조사 유해물질 검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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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 요청 계획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도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나왔다.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되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도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이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 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성분은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으로 한국에서도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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