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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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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0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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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까지 신청 시 150만 원 지급
6월 12일까지는 접수자 분산 위해 5부제 적용
출처 : 누리집 홈페이지
출처 : 누리집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받으며, 컴퓨터 및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엄격한 소득요건 심사로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중위소득과 소득 감소액을 측정한 심사 요건을 정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직접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와 같은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스캔 및 첨부하면 된다. 2주간(6.1~6.12)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아 12일까지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추후 공지되는 신청 장소로 직접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신청 기간 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로 100만 원이 입금되고, 이후 50만 원은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책에 대해 프리랜서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방과후 돌봄방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이도저도 못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지급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고용안정지원금을 환영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의견도 다수 보였다.

한편 위 지원책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논의된 것으로 밝혀진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했지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밖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생계 안정 지원금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부터 두루누리 사업, 특고·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에 개최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업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할 것을 밝혔다. 고용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한 차례 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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