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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필수!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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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필수!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0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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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도 동시 신청 접수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일부터 다가오는 6월 18일까지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복학생, 재학생, 신입생 등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줄여주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소득수준은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뉘는데, 이중 소득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제공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때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전 학기에 70점 이상~80점 미만이더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하며,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6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3구간 이내의 학생들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구간 내 학생은 보다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 지원 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동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도 동일한 기간 내 신청가능하다. 이 모든 장학금은 6월 18일까지 신청한 후, 23일까지 필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반환해야 하며, 과거 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해도 수혜횟수는 누적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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