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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옷 기부로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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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옷 기부로 일석이조!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5.0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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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와 세액 공제를 동시에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유행이 지난 옷을 정리하거나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는 보관했던 옷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한다. 입지 않은 옷, 낡을 옷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구비된 헌옷수거함에 옷들을 넣으며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류 수거함에 들어간 옷은 그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 소유다. 그러므로 옷을 말도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수거된 옷은 보통 지역의 재활용 업체나 또 재활용 조합에서 모아서 무게 단위로 판매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것도 고민이 된다. 2014년 하루 평균 213.9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엄청난 의류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의류는 ‘화학섬유’로 만들고 있다. 화학섬유 원료인 석유로 만든 옷들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로에서 태워지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합성섬유가 아닌 천연소재로 된 옷 또한 태워지는 과정에서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불편은 기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부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업체는 수집한 옷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 세액 공제는 기부인정금액의 15%만 가능하다. 물건 기부는 기증받은 곳에서 기부인정금액을 산정한다. 책이나 옷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을 10만 원으로 인정받았다면, 15%에 해당되는 1만 5천 원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고, 한도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공제한도를 넘겼더라도 향후 10년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옷캔(OTCAN)
2009년 설립된 ‘옷캔’은 기부받은 헌 옷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그 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및 구호 활동에 사용한다. 국내에선 쪽방촌,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게 헌 옷을 나눠준다.

옷캔은 기부받은 옷 90% 이상을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 수거 기준이 덜 까다롭다. 대신 옷을 모두 기부자가 직접 상자에 포장해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15kg 박스 한 개에 1만 원씩 기부금을 받는다. 이 역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며, 박스 한 개에 2~4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
운송비를 기부 형태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옷캔 관계자는 “옷캔에 기부하는 의류 양이 크게 늘어 국내외 운송, 포장, 분류, 통관 등 부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옷 기부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otcan.org)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고 택배로 옷을 보내면 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증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기부증서는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하며, 물품 도착 후 5~7일 후에 조회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은 기부증서가 조회되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마켓인유
사회적기업(주)자락당이 운영하는 ‘마켓인유(Marketinu)’는 누구나 중고 의류와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팔 수 있다. 그 보상으로 포인트를 받아 마켓인유에서 파는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제품 상태, 브랜드 유무, 원가 등에 따라 포인트는 차등 지급된다. 단 제품은 얼룩, 오염, 보풀 등 손상 없이 깨끗해야 하고, 제조년도 5년 이하의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판매를 원한다면 우체국 상자 5호 사이즈(48×38×34cm) 상자에 중고 의류를 담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택배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배송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마켓인유 측에서 물품을 수령한 지 7일 이내에 검수를 마치고 물품당 지급 가능한 포인트를 책정해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물품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한다. 정품이 아닐 경우 위탁 판매를 의뢰한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진다. 마켓인유 측이 물품 검수 후 위탁을 결정하면 판매자가 판매가를 정한다.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켓인유 측이 해당 물품을 매입할 수 있고, 고객이 회수할 수도 있다.

마켓인유는 물품 대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마켓인유 자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이 원한다면 현금으로도 전환해준다. 다만 전환 비율은 70%로, 1만 포인트에 대해 7,000원을 지급한다. 홈페이지에서 ‘현금보상신청’을 누르면 이틀 이내에 고객 계좌에 입금해준다. 

현재 마켓인유는 학동역과 서울 망원동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옷을 구매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입던 옷을 판매할 수도 있다. 필요한 옷이 있다면 대여도 가능하고, 옷을 맡기는 전당포 기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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