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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과연 요기요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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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과연 요기요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 김요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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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심사 들어가... 조만간 결과 나올 듯

[소비라이프/김요한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지난 해 12월 13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했다. 이후 12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지, 기업결합을 통해 배타적인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이루어지는지, 회생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이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도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한 관련 시장의 획정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관련 시장을 ‘배달앱 시장’을 한정할 것인지 혹은 ‘배달시장 전체’로 획정하는가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결합으로 인한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 존재 여부에서는 ‘정보 독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99%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일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기업결함 심사 중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했다는 것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개편했지만 외식업체 점주와 소비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심사는 12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함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심사가 배달앱 시장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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