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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 제품’,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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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 제품’,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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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차단 조치
5월 가정의 달, 소비자 피해 예방해야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홈쇼핑 및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 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선물용 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출처 : 식약처 블로그 카드뉴스
출처 : 식약처 블로그 카드뉴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 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으며, 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식약처가 적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크릴 오일 제품이 아닌 크릴 오일 함유 성분의 효능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있다. 크릴 오일에 아스타잔틴과 인지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크릴 오일 제품이 이러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비교하고 거짓·과장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크릴 오일 제품을 오메가3 등의 피쉬 오일과 비교하거나, 크릴 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이고, 지방 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광고하였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기능성식품으로 둔갑한 제품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도 기능성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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