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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휴양림·수목원 등 야외 시설 재개장… 숙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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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휴양림·수목원 등 야외 시설 재개장… 숙박은 제외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4.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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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제외한 국립 야외시설 50여 곳 운영 재개...지자체 결정 따라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소규모로 진행 예정.단체여행·친목 모임 등 외출 자제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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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환경이 마련되면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방대상인 국립 야외시설은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가운데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시설도 국립시설에 준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공원은 방문객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현행대로 탐방로와 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등 체류시설의 순차적 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한다. 2월 넷째 주부터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의 실내외 15개 시설은 모두 휴업한 상태다. 현재는 어린이대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 중 2만 4,000여 개 실외시설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세부지침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재개, 최근 2주 해외여행자 경험자 및 유증상자 이용 제한, 운영 시간·이용 인원 등 제한으로 이용자 분산 유도,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공공 실외체육시설은 스포츠 관람 등 필수적인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에 대한 운영재개도 먼저 검토 중이다.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앞서 외출 자제를 부탁하는 한편, 별도의 여행을 잡은 경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친목 모임이나 단체여행은 삼가고, 부득이하게 가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들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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