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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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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나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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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수수료 면제 규정

[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급히 여행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 1,595명의 확진자와 13명의 사망자(2/27 오전 11시 기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많은 국가이다. 이에 몇몇 국가들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항공사에서는 중국행 노선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해주었다. 하지만 현재 21개 국가에서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를 실시, 21개국에서 입국 절차를 강화한 상황이다.

2020년 2월 24일 기준 대한항공에서는 중국 지역 출발 또는 도착하는 사람에 대해 환불 위약금을 면제, 여정 변경할 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를 제공한다. 중국 외 코로나19 입국 금지 및 제한 해당국의 경우 환불 위약금 면제, 여정 변경 시 수수료 면제(단 차액 징수)로 중국과 동일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대상 국가를 제외한 노선의 경우 취소 및 변경 시 기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4일 기준 중국행 또는 환승을 위해 거쳐 가는 고객에 대해 환불 수수료, 유료 좌석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1회), 유효기간 이내 변경(단 차액 지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홍콩, 마카오, 대만 노선도 해당된다. 또한, 입국 제한 및 금지 국가행 항공권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격리 대상자, 의료 종사자, 군 복무자, 유학생에 한해서도 위와 같은 면제를 적용해준다.

에어부산은 비운행 노선 구매자에 대해 환불 및 여정 변경 수수료 지원을 해준다.
 

환불 및 여정 변경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각 항공사 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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