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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꼼수로 마일리지 바꿔 1조원 이득 봐...소비자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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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꼼수로 마일리지 바꿔 1조원 이득 봐...소비자 집단행동 예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2.12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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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 '꼼수'로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봤다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분쟁, 단체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상임대표 정길호)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 '꼼수'로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봤다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상임대표 정길호)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분쟁, 단체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 함께(상임대표 정길호)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시정요구' 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편안에서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 '지역별'에서 '운항거리(마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49개 노선과 좌석 승급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대폭 인상됐다.

뉴욕행 일반석은 기존에 3만5000마일리지가 공제됐지만 개편 후에는 4만5000으로 28% 늘어난다.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에서 9만으로, 일등석은 8만에서 13만5000으로 급증한다.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승급 시 기존 8만에서 12만5000으로 56% 올라간다.

소비자와함께는 "인기 노선이나 좌석승급은 개편 이전보다 1.5배 가까이 공제함으로써 약 3조 원(재무제표 기준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마일리지 자산 가치의 3분의 1이 훼손돼 소비자들이 1조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소보다 1.5배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되는 '성수기' 기준을 조정하거나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꼼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비자와함께는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의 할당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해 매년 수천억 상당의 마일리지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비자와 함께는 "대한항공은 그동안 구간별로 적용해온 마일리지 공제 규정을 거리별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 등의 공제기준을 보면 공제율이 20~5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의 경우 운임 수준에 따라 변경하고,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운항 거리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공정한 약정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행 일등석 항공권의 경우 종전에는 8만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만 마일리지가 필요해 소비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공제기준 등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면 민법상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약관법에서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된 약정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재무제표상 마일리지 관련 부채를 2조 3000억 원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회사가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할 때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중요 노선에서 마일리지 가치가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1마일리지당 대략 10~20원 정도의 가치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소비자 자산을 동의 없이 1조원 가까이 훼손한 것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일부 노선의 경우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지만, 상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종전과 비교했을 때의 회사 쪽 손익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당 구간에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등을 알아야 전체적인 형평을 알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있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미국 등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들과 소비자 운동을 이어나가고, 정부와 서울시 등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강행한다면 불매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이성구 서울대 객원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마일리지권익지키기추진단'을 조직하고 범국민적인 '마일리지 권익지키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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