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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콜택시,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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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콜택시,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20.0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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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자비콜 택시 이용하면 요금의 35% 할인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전에 지하철의 임산부 좌석에 핑크벨을 부착해 배지를 갖다 대면 신호가 울리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정책은 병원 진료 등을 하는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임산부 콜택시는 전용 택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콜 콜택시를 이용하면 중형 택시 요금의 3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임산부 콜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회 최대 5천 원 할인, 월 4회(왕복 2회) 이용할 수 있어 최대 할인 금액은 월 20,000원이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임산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해 기대가 크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콜택시를 불렀을 때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자비콜 택시의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전에 미리 선발한 교통 시민 참여단을 통해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와 임산부 콜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난임 부부(44세 이하 기준)에게 제공하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0~50만에서 20~11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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