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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광고 꼼짝마 ! 소비자가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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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광고 꼼짝마 ! 소비자가 직접 점검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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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은행 분야의 규제 13건 개선 결의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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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선진국 금리 연계 DLF 사태 후속 조치가 가시적인 실행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은행 분야의 현행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으로는 은행 광고에 있어서 손익결정 방법과 상품의 본질적인 위험까지 소비자가 직접 검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해당 예, 적금 등의 금리 수준과 예금자보호 사항 등만 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손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도 표시해야 한다. 즉, 이번 DLS라면 어떤 기초자산을 근거로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면 3~4%의 수익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최대 -100%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표기해야 한다. 예로 들면, 해당 DLS는 "독일 국채" 연동이 아닌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ELS라면 "기초자산"이 되는 주요국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하락하는 것이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기준 또한 개선한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실행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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