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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모든 곳 시속 50km 제한…‘안전속도 5030’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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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모든 곳 시속 50km 제한…‘안전속도 5030’ 바로 알기
  • 고은영 기자
  • 승인 2019.12.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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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표지판 설치부터 실시
제한속도 시속 50km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급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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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심의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제한속도 표지판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한속도란 주로 시속 50km와 30km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시부 도로란 도로 주변에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교차로도 자주 나타나며, 횡단보도도 많은 도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부 도로 사망자 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시속 60km가 디폴트인 현재의 높은 제한속도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이렇게 높은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을 밝히며 제한속도 저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해외연구에 의하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고 시속 30km인 경우에는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속도 5030 이행계획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속도 5030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추어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을 보강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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