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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횡단보도 5m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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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횡단보도 5m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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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
사진 : 횡단보도에 부착된 표지
사진 : 횡단보도에 부착된 안내문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11월 1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횡단보도도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횡단보도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민원이 속출해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부산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 조치를 하지 못했는데 법으로 지정되어 다행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철도 입구와 버스정류장에서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단보도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은 늘어나고 있는데 흡연할 수 있는 흡연 부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흡연 부스의 설치를 늘려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이며, 내년 4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금연 구역은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생기는 횡단보도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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