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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처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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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처방 중지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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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인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집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집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소비라이프/ 김지수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6주 이하)으로 복용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단기적으로 복용하였을 때 인체에는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밝혀졌으나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조사 및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 명으로 적지 않은 수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약국에서 직접 산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이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겠다면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 일자, 조제 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본문의 추가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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