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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상되는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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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상되는 기름값
  • 곽소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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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환원 결정에 인상되는 기름값

[소비라이프/곽소예 소비자기자] 9월 1일부터 유류세가 원상 복귀되었다.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부터 종료한다고 공지하였다.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완화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었는데 더 이상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정상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하였다. 이후 5월부터는 갑작스러운 환원에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7% 정도로 줄이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그러다 어제부터  유류세를 원상 복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의 가격에서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리터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리터당 최대 14원 정도 오른다. 지역별로 인상 속도를 본다면, 서울 중구나 종로구와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빠르며 반대로 외곽이나 도심에서 멀어지는 지역은 인상폭이 느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 같은 소식에 국민들은 기름값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며 9월 1일이 되기 전 미리 기름을 가득 채워놓아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보다 더 값싸게 주유하는 방법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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