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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의 '유통기한' 문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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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의 '유통기한' 문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 신경임 인턴기자
  • 승인 2019.08.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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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약이 아까워도 약사의 지시를 따라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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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경임 소비자기자] 조제약 포장에는 포함된 약의 이름 및 효능은 적혀있지만, 유통기한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로 인해, 포털에 ‘조제약 유통기한’을 검색해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난다. 사람마다 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이 다르며 비전문가의 추측으로 불확실한 정보뿐이다.

약사 측에서는 처방된 날짜가 지나면 버리라고 권장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오래된 약을 상비약처럼 꺼내서 먹는 소비자도 많다.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조제약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포장 용기에 약의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약을 처방용 봉투에 옮겨 담으면 환경 조건이 바뀌어 기존의 포장된 상태에서 표기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제약 유통기한을 처방용 봉투에 맞춰 일일이 다시 검사하는 것도 비용상의 문제로 현실상 불가하다.

남은 약이 아깝다고 해서 약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먹는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발생한다. 증상에 따라 처방해주는 약이 다른데,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진단하여 조제약을 먹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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