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여려운 생활을 하는 근로자 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등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에 따란 산출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산출하는 방법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보험설계,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이다.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0명 | 1천 300만원 미만 | 70만원 |
1명 | 1천 700만원 미만 | 140만원 |
2명 | 2천 100만원 미만 | 170만원 |
3명이상 | 2천 500만원 미만 | 200만원 |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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