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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계열사와 임직원에 김치와 와인 강매...이호진 전 회장,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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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계열사와 임직원에 김치와 와인 강매...이호진 전 회장, 검찰에 고발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6.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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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산업 계열사 21억 8천만원 과징금 부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태광산업,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태광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회사에서 만든 김치를 19개 계열사와 직원에 고가에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은 영업 부진을 겪던 휘슬링락CC를 인수한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휘슬링락CC에 김치를 제조하도록 하고 이 김치를 계열사에 할당해 구매하도록 했다.

(자료:  공정위원회)
(자료: 공정위원회)

태광그릅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김치를 사들였고, 직원들에게 김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뒤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김치를 배송하고 나서 포인트를 차감했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2년간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6t, 95억5천만원어치에 달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이 정한 김치 단가는 10㎏당 19만원으로 ㎏당 6천500원인 CJ 비비고김치, 7천200원 수준인 한울 총각김치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로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2~14.4배에 달했다.

또한 태광그룹은 계열사에서 선물을 제공할 일이 있을 경우나 임직원 명절 선물 지급시에 총수일가 100% 지분으로 설립한 와인 소매 유통업체 메르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2014년부터 공정위 조사 시작 때까지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가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을 사들임으로써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이 최소 33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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