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확대 시행....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증마크를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군. 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편이 큰 일부 지자체가 있다.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제는 244개 지자체 중 175개(72%)가 인증을 희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에 인증제를 시.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증제’가 확대 시행되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며,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해 시·군·구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인증수여 기관(15개) >
▪시(4) : (경기) 안양시, 파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구(9) :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구로구, 마포구, 강동구,
(부산) 강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군(2) : (충북) 보은군, (경북)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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