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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떠난 여행, 마지막 여행이 돼버릴수도… 여행경보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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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떠난 여행, 마지막 여행이 돼버릴수도… 여행경보 확인은 필수
  • 정수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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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사진 :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사진 :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최근 외교부지정 여행 자제 및 철수 권고 지역인 부르키나파소에서 28여일간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한국 40대 여성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행 경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행 예능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작정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지역이 방문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즉 여행 경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의 4단계다. ‘여행유의 지역’은 신변안전 주의, ‘여행자제’는 신변안전 특별 유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철수권고’는 긴급용무를 제외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여행금지’는 즉시 대피·철수가 필요하다.

이 중 여행금지 국가(흑색경보)를 방문하거나 체류 시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교적 공무, 취재, 가족의 사망·사고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여행 금지국가는 아프가니스탄, 필리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이다.

그리고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적색경보 발령지역은 위험지역이니 여행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여행경보단계는 해당국가의 치안 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들과 주요 선진국들이 지정한 여행경보단계,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 및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상의 여행의 자유와 다양한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행경보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행경보가 기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치안상태나 위해요소가 적어 여행경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항상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 지역의 위험상황에 맞게 안전대책을 강화해서 안전한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경보 지역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알고 챙기고 떠나고’(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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