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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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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한다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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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위약금 등 피해 발생... 예방법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강의 중 하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강의 중 하나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인터넷의 발달로 수업을 듣기 위해 현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이용자수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어 공무원 시험 및 국가시험 관련 인터넷 강의나 자격증 인터넷 강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강의 업체 간 경쟁 또한 심화되어 장기 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강의를 제공하거나 위약금이나 환불제도에 꼼수를 부려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인터넷 강의 피해 건수는 총 1744건으로 서비스부문에서 4번째로 높은 피해건수를 기록했다. 그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 중 73%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품질 소비자 피해가 그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거래 계약 시에 사용된 자체 약관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인터넷 강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약관을 세세히 살펴봐야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미래에 생길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에 무의식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약관 내용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사후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조그만 글씨 속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숨어있는 나쁜 약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구매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한 경품 제공이나 자격증 취득 시 100% 환급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경계해야한다. 과도한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여러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에 현혹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한 구매를 해야 한다.

셋째, ‘1년 프리패스권’과 같이 장기계약 상품을 구매할 시에는 중도해지 또는 부당한 환불거부에 대비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여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단 할부결제에 의한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정부 관계기관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대, 허위 광고를 하거나 약관에서의 꼼수부리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소비자 또한 적은 금액일지라도 불합리한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 관계기관에 신고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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