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근로자의 날'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해야"
상태바
"'근로자의 날'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해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4.2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 안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근로자의 날'이 이틀 앞두고 직장인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평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ixabay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평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ixabay 제공)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남, 40대)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년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B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