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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체국 등 유사보험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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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체국 등 유사보험 관련 규제 개선
  • 성산
  • 승인 2013.05.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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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 줄듯

금융위원회는 9일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규제개선으로는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 부처와 협력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우체국, 신협, 수협,새마을금고는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과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 했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분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 의탁의무를 마련했다.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으로는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RBS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적용토록 했으며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유사보험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년 5, 6월중으로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내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RBS제도 - Risk Based Supervision의 약자로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사전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중심감독 체제를 적극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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